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
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중대재해 처벌법이란?
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·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
사업주
-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
경영책임자
-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
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·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- 중앙행정기관장, 자치단체장, 공공기관장
중대재해 처벌법 전면 시행
2024.01.27일,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
중대산업재해란?
산업 재해 중
사망자 1명이상
발생,
부상자 2명이상
발생,
직업성 질병자 3명이상
발생할 시
사업주·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?
-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
-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등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람 이행에 관한 조치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